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으면 각하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90% 정도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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