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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