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내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던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온다. 승소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축구팬 A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사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6일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가졌다. 문제는 이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경기장에는 6만5000여명의 관중이 꽉 들어찼지만 호날두가 끝까지 경기장에 나서지 않으면서 팬들의 분노가 폭발해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호날두는 이탈리아로 돌아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레이닝 영상을 올리며 "집에 돌아와 좋다"는 멘트를 남긴 것이다.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던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했다던 유벤투스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모습이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장품, 속옷, 호텔 등 호날두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팬심이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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