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소송도 보험으로 해결

입력 2020-02-03 15:26   수정 2020-02-04 01:51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 책임보험’에 대형 손해보험사 다섯 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을 따내 최근 계약이 발효됐다. 부처마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때 이 보험을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진 정부 지원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알아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현대해상을 주축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의 시장 규모는 15억원 정도. 업계 관계자는 “다섯 업체가 계약을 공동 인수하고 보험료 수입도 나누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경기 악화로 기업·단체보험 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라 작은 규모 계약이라도 따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적자가 크게 나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과 달리 손실을 볼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다.

보험사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개인 대상의 저가 상품도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 현대해상은 제주항공과 손잡고 항공권 예매 취소 시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보험’을 선보였다. 보험료는 국내선 1000원, 국제선 4000원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토스를 통해 월 3900원짜리 ‘휴대폰 파손보험’을 출시해 1주일 만에 4400명을 끌어모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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