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계약갱신청구·전월세 상한제 '연계'

입력 2020-02-03 17:50   수정 2020-0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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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지우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성격의 규제일 수 있어 제도 간 조정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은 현재 선택사항이다. 2017년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본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2020년 제도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현행 2년 보장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아예 묶여버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내용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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