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은 현재 선택사항이다. 2017년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본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2020년 제도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현행 2년 보장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아예 묶여버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내용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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