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막아선 靑 선거개입 공소장 결국 공개…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받아

입력 2020-02-05 09:08   수정 2020-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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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한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이 결국 공개됐다. 추 장관은 참모들 만류에도 4일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고 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의 2배가 넘는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제도는 하필 자기편 수사 받을 때 처음 시행되는 것이냐"면서 "조국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을 없애더니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드러날까봐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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