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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 만류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4일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 보호 제도는 하필 자기편 수사 받을 때 처음 시행되는 것이냐"면서 "조국 소환을 앞두고 포토라인을 없애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개소환제도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외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가 사실상 자기편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하명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다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에 경고하기도 했다.
피의자 호송 시 수갑을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생전 수갑을 차고 호송된 것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피의자에 대한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사령관과는 달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나왔다.
대검찰청 예규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보고 후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었다.
피의자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불허한 이번 결정과 달리 법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재판 선고 생중계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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