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제도도 한층 정교해진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문제지·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 컴퓨터를, 하지지체장애인에겐 휠체어 전용 책상을 지원한다. 임신부는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5·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를 면제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두 귀의 청력 손실 80데시벨(dB, 청각장애 2·3급) 이상이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dB 이상이면서 사람의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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