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지원 규모를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녀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창작 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크게 줄였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된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 85억원에서 올해 190억원으로 늘려 정식 운영한다. 이 가운데 주요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융자도 1억원까지 높인다.
심리적 불안 및 우울증 등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대상도 450여명에서 올해 800명까지 늘렸다.
아울러 예술인 학부모는 3월부터 자녀 어린이집 신청시 별도 자료 없이도 예술활동증명서로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 취업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술가가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 쳬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법률 자문 및 계약서 작성등의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부천영상지구에, 2026년까지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에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 주택이 들어선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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