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겐 매입외환 입금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한 달간 면제해준다. 중국 우한에 있는 기업의 대금결제가 지연되거나 현지 은행 업무가 중단돼 결제가 늦어진 게 확인되면, 수출환어음의 부도 처리도 한 달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대응반도 설치했다. 중국 무역 결제현황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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