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금투업계 '메기 효과' 불러오나

입력 2020-02-05 17:47   수정 2020-0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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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한 지 1년4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대주주(김범수 카카오 의장) 관련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카카오는 대주주가 걸린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금융당국의 관문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대주주 적격성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모든 현안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앞으로는 법원 판결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수시로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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