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비 받을 수 있나"…'우한 폐렴' 관련 보험 A to Z[이슈+]

입력 2020-02-06 10:14   수정 2020-02-06 10:17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더욱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한 폐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이나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검사 등을 하면 해당 비용을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한 폐렴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보장받는다. 검사 결과 단순 폐렴이나 감기로 진단되면 관련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다만 증상 없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받았을 때, 폐렴이나 감기로 진단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우한 폐렴으로 확진되면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다.

실손의료비 외에도 입원비 특약 등 본인의 가입 조건에 따라 우한 폐렴 확진 후 입원비 등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장을 주는 상품도 나왔다.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은 가입 후 3개월 내에 우한 폐렴 등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입원 시 최대 사망보험금 1억원, 입원 위로금 하루 2만원(최대 120일)을 보장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자보험 가입과 보장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중 '철수권고'부터 가입이 불가능하다. 혹여나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은 후베이성만 철수권고, 그 외 지역은 '여행자제'로 분류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한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이다보니 보장금액을 명시하기 힘들다"며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 입원·치료비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차은지/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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