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담당 재판장 바뀐다

입력 2020-02-06 17:37   수정 2020-02-07 00: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이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6일 정기 판사 인사를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정 교수의 재판장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냈다. 이날 인사는 전국 각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보 일자는 24일이다.

송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이중 기소 문제를 직접 다뤘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 검찰과 고성이 오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다만 재판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의 공소장 불허 결정이 다시 번복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며 “물론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합의는 같이 하지만 이견이 생기면 배석판사는 십중팔구 재판장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3년 근무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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