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지난해 7~12월 동안 환기설비 설치 대상인 수도권 아파트 24개소를 조사했다.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2006년부터 환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24개소 중 필터가 설치된 곳은 20개소였으며, 해당 아파트 모두 최소 2년에서 최장 9년까지 공기정화용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개소는 필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필터가 설치된 20개소 아파트 중 14곳은 필터 노후화로 인해 공기정화 성능이 기준 대비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필터 중에는 먼지가 다량 쌓여 있거나 곰팡이가 생긴 것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기정화용 필터를 3∼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환기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필터 교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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