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일관 은수미 꾸짖던 2심 재판부,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0-02-06 14:37   수정 2020-02-06 14:4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은 시장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은 시장 측은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지만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은 약 1년 동안 정치가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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