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물가안정법 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등 관련 사항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해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전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한 인원을 180명 정도로 꾸려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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