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아기를 출산하자 쇼핑백에 영아를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 40대 아버지 A씨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면서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A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중학생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2019년 2월21일 새벽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쇼핑백에 넣어 인근 지역 건물 앞에 유기했다.
다행히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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