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숨긴 靑 선거개입 공소장 보니 "단순이첩이라더니 행정관이 제보문건 가공"

입력 2020-02-06 16:44   수정 2020-02-06 16:47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보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에 대한 진정서를 가공해 울산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해 6일 보도한 문 전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접수받은 문건을 단순이첩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테서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는데 이 첩보서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의 만류에도 지난 4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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