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숙원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되나

입력 2020-02-06 17:15   수정 2020-02-07 01:1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6배까지만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면 카드사는 그만큼 금융·카드 영업을 더 할 수 있다. 반면 규제 완화로 카드사 간 ‘출혈 경쟁’이 다시금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업계 숨통 트일 것”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신금융전문업계 CEO 간담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금융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카드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도입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과거 ‘카드대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6배까지만 총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이 한도에 가까워지면 할부 등 신용판매와 카드론 등 금융 영업을 조절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을 캐피털사처럼 10배로 완화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로서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본격화하고,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결제시장 점유율을 잠식해가자 이런 요구는 더 거세졌다.

지난해 우리·롯데카드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레버리지 배율을 기준 아래로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신(新)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영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을 일정 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조항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상위 카드사가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경쟁을 막은 측면도 있다”며 “약간만 완화해줘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중치’ 방식 유력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카드사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배라는 규제 수준을 완전히 없애긴 어렵지만, 카드사들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입이 검토되는 안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도입된 예대율 규제처럼 자산별로 가중치를 두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계산할 때는 금리가 연 20% 아래인 예금에 대해선 가중치를 100%로 하고,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130%의 가중치를 둔다. 서민을 위한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은 대출 자산에서 뺀다. 예대율을 규제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카드사 자산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중·저금리 대출을 받아갈 땐 100% 이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레버리지 규제로 ‘출혈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결제, 카드 영업의 수익성이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 카드론 등 금융사업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너도나도 자동차할부 금융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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