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당선무효형…2심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20-02-06 17:34   수정 2020-02-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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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는 이례적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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