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

입력 2020-02-06 21:57   수정 2020-02-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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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의 명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은 정당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 지배 질서의 비(非)민주성을 유발한다”고 했다. 앞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당명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신당 추진기획단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규·김경환 기획단 공동단장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선관위도 2008년 회의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총선 모의 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 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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