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장중 상한가…라정찬 회장, 무죄 선고

입력 2020-02-07 11:41   수정 2020-02-07 11:42



네이처셀 주가가 천장을 터치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서다.

7일 오전11시3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가격제한폭(29.87%)까지 상승한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가 아니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