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기업, 주52시간 초과근로 절반 허용

입력 2020-02-07 13:41   수정 2020-0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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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며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특별연장근로)승인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허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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