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상습 추행한 전직 교사 징역형

입력 2020-02-07 14:12   수정 2020-0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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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퇴직한 A 씨의 범행은 이 학교 졸업생들의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의해 지난해 세간에 알려졌다.

A 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48) 씨는 같은 날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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