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車' 도심 진입…과태료 25만원→10만원으로

입력 2020-02-07 15:29   수정 2020-02-08 00: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시는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때 매기는 과태료를 오는 13일부터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과태료(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 안에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간 서울시는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서울시도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춘 것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