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의투표 불가결정에 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2-07 15:52   수정 2020-02-07 15:55




7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불허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단체는 '교원과 교육청이 아닌 민간단체가 외부전문가와 주도하는 모의선거는 가능한지' 여부와 '후보자와 당 이름을 가린 채 실시하는 모의선거는 허용되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모의선거는 미래에 유권자가 될 학생에게 '정책·공약 분별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모의선거와 우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실시한 모의선거에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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