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정치적 목적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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