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땐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

입력 2020-02-09 18:12   수정 2020-02-10 01: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폐기물 불법 처리 수익의 최대 세 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 폐기물의 종류와 양, 부정 처리 이익 등을 산정해 세 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폐기물 처리로 토지가 변형됐을 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과징금도 추가로 물린다.

아울러 비용을 들여 폐기물 처리를 관련 업체에 맡기더라도 10t 이상의 건설 폐자재 등 대량 폐기물은 처리 과정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처리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이후에는 매월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직접 처리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탁을 중단할 의무가 생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