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올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집돼지 등 가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만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서 발생했을 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된 야생 멧돼지, 조류 등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국립가축방역 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의무도 부여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