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 등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1주일째 벌이고 있다. 이 회장과 변협 임원들은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 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 등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1주일째 벌이고 있다. 이 회장과 변협 임원들은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 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