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러 갔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3년형 원심을 유지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황등면 부근에서 살고 있는 지인 B씨(65)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20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