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호당 9000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부턴 다가구 자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인 경우 0.2%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5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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