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1년 구형…택시 "실형 선고해야" vs 스타트업 "법 개정 필요"

입력 2020-02-10 17:17   수정 2020-02-10 17:19


검찰이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는 미래산업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택시업계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타다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현행법상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타다 측은 '예외조항'이라 할지라도 현행법 내에서 영업을 했으며 기존 택시와는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을 통해 "(타다는) 택시 시장이 목표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 대신 기사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타다는 택시보다 20% 높은 가격 등으로 차별화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도 "타다는 현행법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영업했다. 노약자와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자 알선을 VCNC 모바일 플랫폼에서 결합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과 달리 대립 당사자 간 별개의 계약관계다"라고 반박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타다는 결국 불법 서비스로 전락한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사법적 판단에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맡기기보다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사법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말했듯 모빌리티는 미래 산업이므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문제가 된 기여금이나 총량 문제를 재논의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구형량보다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고 시장 자체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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