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3월이어서다.
산업은행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9년 말 갑작스럽게 금호생명을 떠안게 됐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뒤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꿨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KDB생명 지분 26.93%를,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PEF 및 그 자회사(SP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EF에 대한 10년 유예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이 PEF 및 SPC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내고 매각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은이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직접 과징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KDB생명 주주인 PEF와 SPC가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고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한 전례가 없어 과징금 규모가 얼마에 달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