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치여 70m 끌려가 사망…가해자 "사람 쳤는지 몰랐다"

입력 2020-02-11 09:05   수정 2020-02-11 09:08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출근길에 차량에 끼인 채 끌려가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55살 A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길을 가던 54살 여성 B 씨를 치었다. 쓰러진 B 씨는 차 앞바퀴 쪽에 끼인 채 70m를 끌려갔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출근을 하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온 A 씨는 도로에 진입하려고 왼쪽에서 오는 차량만 바라보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인도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A 씨를 입건한 뒤 CCTV 분석을 통해 뺑소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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