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이하 소규모 농가에 年 120만원 직불금

입력 2020-02-11 17:47   수정 2020-02-12 01:40

올해부터 경작면적이 0.5ha(5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원 안팎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30만~40만 가구가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해 쌀 농가 중심으로 주던 6개 직불제를 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관련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 안팎의 정액 직불금을 주되 농사 외 소득이 많은 농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가른 농외소득 기준은 연 3700만원이었다. 이보다 많으면 사실상 전업농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주지 않았다. 공익직불금 관련 농외소득 기준은 이르면 이달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경작면적이 0.5ha가 넘는 중대형 농가는 경작면적에 따라 직불금 단가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소농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경작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키로 했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타가는 걸 막기 위해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필지별로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청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경작 사실을 소명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농민이 농약 및 비료사용량 감축 목표를 지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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