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일'을 '휴일' 지정 않았다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중복지급 안돼

입력 2020-02-11 16:01   수정 2020-02-12 03:12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무일을 ‘휴일 근무’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민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2012년 2월~2013년 10월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버스회사는 2010년 2월~2014년 1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한 달에 1회 하루 10시간씩 연장근무일을 운영하고, 연장근무일에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민씨는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중복 가산한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연장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 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연장근무일을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별도 지정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해당 단체협약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하루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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