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지문 훼손 후 야산에 암매장…40대 유부남, 무기징역

입력 2020-02-11 15:02   수정 2020-02-11 15:04



말다툼을 벌이다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 지문까지 훼손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훼손했다"면서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40분께 내연녀 B씨(31)의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가평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연녀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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