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에 따르면 수험생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오는 4월 11일 열리는 검정고시는 이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관계자는 "수험생 개인의 학력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른 만큼 시험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졸업 예정, 수료) 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해외 귀국자의 경우 학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 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 역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 세계 118개국 아포스티유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센터', 40여 개국 언어 번역과 검수부터 현지 국가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까지 가능한 '배달의 번역'을 운영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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