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빗썸 실운영자 1심서 벌금 3000만원

입력 2020-02-12 15:24   수정 2020-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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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고객 정보 3만여건이 유출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법원이 법정 최고 벌금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빗썸의 실제 운영자 이 모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져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5월 해커의 공격으로 빗썸 직원 A씨가 개인 PC에 저장했던 고객 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A씨는 PC에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가 이메일로 보낸 악성프로그램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빗썸은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 가량을 해커에게 탈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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