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율 5%P 낮추고 종부세도 완화"

입력 2020-02-12 17:09   수정 2020-02-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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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세금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을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상한을 150%로 줄이는 방안을 전면에 내걸었다. 혼인과 이사, 장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인하’ 내세운 한국당

한국당은 12일 기업 및 개인의 세금 부담 경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율을 최저 8%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세 과표구간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한국당 공약은 이를 단순화해 2억원 이하 기업은 세율 8%, 2억원 초과 기업은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약 개발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주요 국가들은 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의 지나친 세 부담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기업인이 세 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채 폐업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비롯해 투자와 소비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300%로 인상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현 정부 출범 전인 150%로 내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12억원)으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한다.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높인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현행 20~4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을 되돌려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식 세액공제도 추진

혼인과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 비용의 15%를 공제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1617만원, 장례비용은 1200만~1600만원에 달한다. 예식 부담이 줄어들면 혼인율과 함께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당은 기대하고 있다.

자녀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의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한 명당 15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르신을 부양할 때 받는 경로우대공제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때 차감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세금을 펑펑 쓰면서 뒤로는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여왔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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