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사업소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사업소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 전·월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금액은 최대 2억2200만원까지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출시한 상품이다.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으로 대출 조회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자 및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최대 7000만원까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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