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2억36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에스제이케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누락하고 매출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일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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