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고객이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은 영수증 전달할지 여부를 고객에게 일일이 물었다. 고객이 받지 않는다고 해도 영수증은 예외없이 발행해야했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종이 영수증 대부분이 버려지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영수증을 대체할 수단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 개편을 추진해왔다.
선택발급제가 적용되면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종이 영수증이 완전히 없어지기 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종이 영수증으로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법인카드 고객이 아직 많고, 가맹점도 선택발급 기능이 없는 기존 단말기를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3월부터 보급되는 새 단말기에는 선택 기능을 넣을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사용자가 환불 등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의 이용내역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편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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