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이어 한선교 검찰 고발…"미래한국당 창당 자체가 위법"

입력 2020-02-13 15:47   수정 2020-02-13 15:49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대표와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내정자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락했고,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 의원 역시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민주당은 한 대표 고발 사유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으로, 창당 준비와 등록 자체가 위법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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