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1+1' 행사 부담은 납품사 몫…공정위 BGF리테일에 과징금 17억

입력 2020-02-13 16:51   수정 2020-02-13 16:53

편의점 CU가 묶어 팔기 판촉(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법정 수준 이상으로 비용 부담을 떠넘겨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2016년 매월 행사 운영전략·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각종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에는 특정 상품을 특정갯수 이상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N+1'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GF리테일은 판촉 행사에서 유통마진, 홍보비만 부담하고 N+1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료 증정한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BGF리테일은 'N+1'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정책일 뿐 판촉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통상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를 판촉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납품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등을 N+1로 판매하는 등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임시성·탄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CU 외 다른 편의점도 대부분 N+1을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추가 적발·제재도 예상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향후 진행할 사건 관련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가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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