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소비자가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 여부를 소비자에게 일일이 물었다. 소비자가 받지 않는다고 해도 영수증은 예외 없이 발행해야 했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종이 영수증이 대부분 버려지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영수증을 대체할 수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 개편을 추진해왔다.
선택발급제가 적용되면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의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점차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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