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라임 사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탓 아니다"

입력 2020-02-14 11:12   수정 2020-02-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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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당국은 각 시장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판매사는 판매 이후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감시기능을 주고 증권사에는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편으로 투자자에게는 본인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 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보정에 대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주요 일문일답.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쳐진 규제를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큰 폭 성장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은 추진하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라임사태는 2015년 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나.

"사모펀드 점검결과에서 나타났듯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은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해졌다고 보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등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대책으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 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강화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편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는 없나.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실태점검에서 나타났듯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개선 방향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나.

"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께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과 행정지도 등 구체적 실행계획도 포함해 발표할 것이다."

-라임펀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소수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 상환과 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이다.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라임이 수립, 발표할 상환과 환매 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당국은 마련된 상환 및 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검사역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판매사 검사에 착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민원, 제보,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펀드 판매사에 대해 검사여부와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펀드 기준가격 조정 후 바로 착수하나.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3자 면담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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