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금감원, 라임에 상주 검사반 2명 파견…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입력 2020-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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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한다. 펀드 환매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밀착 점검하기 위해서다.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다음달 구체적 펀드 환매 계획 마련

먼저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구체적인 환매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라임운용은 "실사 결과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원)와 '테티스 2호'(2424억원)의 손실률이 각각 46%와 17%를 기록했다"며 "세 개의 라임 AI스타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환매 계획은 라임운용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펀드수익자에게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고지된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 및 관리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임운용에 1~2명의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도 밀착 점검한다. 파견 기간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 펀드 판매사 직원 3인으로 구성된 상근 관리단과 관계자 협의체 간의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불법행위 확인…분쟁조정 신속히 추진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의 환매 진행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폰지(다단계 금융) 사기와 연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등 각 권역 검사국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서울 여의도 본원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라임운용에 대한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은행 150건, 증권사 64건)에 달한다.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금감원 측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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