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법정구속

입력 2020-02-14 17:23   수정 2020-02-15 00:16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은 14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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